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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chnology/Issue
은행・핀테크 기업 오픈뱅킹 전면 실시
요약
- 오픈뱅킹: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오픈 API로 제공하는 인프라
- 기존에는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선 모든 은행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했음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 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, 오픈뱅킹센터는 시스템을 구축/운영하고, 이용기관(핀테크 기업 및 은행)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
- 오픈 API로 잔액조회, 거래내역조회, 계좌실명조회, 계좌상태조회, 입금/출금이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
- 16개 시중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,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타 은행 거래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의 '꾹이체', '간편앱출금'
-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KEB 하나은행의 '하나원큐'
참고 자료
IT Keyword
규제 샌드박스(Sandbox)
- 기존 시장에는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할 때,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아래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
-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, 산업융합신제품 분야, 핀테크/혁신금융 분야, 지역혁신 성장사업/지역전략 사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
- 규제 샌드박스의 3가지 특징
- 신속처리: 기업들이 신기술・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, 허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(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)
- 실증특례: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, 금지 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・신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, 일정 조건 내에서 신제품・신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
- 임시허가: 검증된 신제품・신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, 일정 조건 내에서 임시 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
- 네거티브 규제(금지된 것이 아니면 허용 ↔ 포지티브 규제: 허용되는 것만 허용)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
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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