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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chnology/Issue
데이터 3법(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)
요약
-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단어
- 데이터 3법의 핵심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
-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
- 개인 정보 개념을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 후,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음. 이때,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 가능함
- 가명정보란?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가리는 것(e.g. OO회사, 이다슬, 27세 -> OO회사, 이OO, 20대)
- 정보 주체들이 신용 정보를 관리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음. 즉,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정보를 이관할 수 있음 -> 마이데이터
- 행정안전부, 금융위원회,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로 감독기관이 정보보호위원회(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)로 일원화
-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일
- 개인 정보 개념을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 후,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음. 이때, 가명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 가능함
-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사라지고, 개인과 기업이 폭 넓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그러나 가명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,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의견도 있음
참고 자료
Trend/IT Keyword
마이데이터
-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·통제하고, 본인의 의사에 맞게 (신용이나 자산관리에)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
-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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